부록

일반적인 주해


부록 **1, 직함들
   
로마교회 교회법의 일부 조항에서 교황 인노센트 III세는, 로마 교황은 “지상에 있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한 해설에서, 이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See Decretal. Gregor. Pap. IX, lib. 1. de translat. Episc. tit. 7, c. 3. Corp. Jur. Canon. ed. Paris, 1612; tom. II., Decretal. col. 205). 교황의 교서를 이루고 있는 문서들은 1140년경 볼로냐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던 그라티안이 수집하였다. 그의 저작은 1234년도 판에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IX세에 의하여 첨가되고 재편집되었다. 그 후로도 다른 문서들이 이따금 출현하였는데, 15세기 말경에는 Extravagantes가 첨가되었다. 그라티안의 Decretum을 위시해서 이 모든 문서들은 1582년에 Corpus Juris Canonici 로 출판되었다. 1904년 교황 피우스 X세는 교회법에서 법전 편찬을 허가하였으며 그 결과생긴 법전은 1918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
주 하나님이신 교황”이란 직함을 보기 위해서는, the Extravagantes of Pope John XXII, tit. 14, ch. 4, Declaramus에 대한 주해를 참조하라. 1584년도 애트워프 판 Extravagantes에서는 도미눔 데움 노스트룸 파팜(Dominum Deum mostrum Papam―“우리의 주 하나님 교황”)이라는 말이 153()에 나타나며, 1612년도 파리 판에서는 140난에 나타난다. 1612년 이후 출판된 여러 판에서는 데움(하나님)이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레오 VIII세는 1890110일에 “그리스도 시민의 주요 임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회칙을 반포하였다. 교황은 이 회칙에 강조하기를 “교회내에서의 최고의 교사는 로마 교황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교회와 교황에게 ‘하나님께 하듯’완전한 순종과 마음의 복종을 돌려야만 한다”고 하였다. 1894120일에 반포한 “그리스도교국의 재연합”에 관한 회칙에서는 한술 더 떠서 “우리(즉 교황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지구를 붙들고 있다”고 하였다. 얼마나 대단한 주장들인가. 그러나 1512년의 제 5차 라테란 공의회(Lateran Council)가 교황 율리우스(Julius) II세에게 부여한 신분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다. 당시 크리스토퍼 마르켈루스(Christopher Marcellus)는 교황을 일러 “그대는 목사이시요 의원이시요 주권자이시요 농부이시요 마침내 그대는 이 땅에 계시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tu enim pastor…tu denigus alter Deus in terris)라고 하였다. J. D. Mansi, ed., Sacrorum conciliorun…Collectio, 32:761를 보라. 교황은 이렇게 떠드는 마르켈루스를 꾸짖지 않았다. 그 진술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에게 적합치 않게 보인다. 왜냐하면, 역사책에 묘사된 율리우스 II세의 모습은 “주로 정치가요 군대 지도자”(Oxford Dictonary of the Christian Church(1957 ed.), art. “Julius II.”), “볼로냐(Bologna) 정복때 친히 군대를 지휘한…무장한 교황”(Roland H. Bainton,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 The Beacon Press, 1952), p. 18.), 그리고 “교황 군대의 거짓 맹세꾼 우두머리”(Thompson and Johnson, Medieval Europe, p. 1015)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부록, **2, 무류설
    1870, 71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표된 무류설에 대해서는, Philip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vol. II, Dogmatic Decrees of the Vatican Council, pp. 234-271을 참조하라. 여기에는 라틴어와 영어로 된 본문이 들어 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VII, art. Infallibility, by Patrick J. Toner, pp. 790 ff.; James Cardinal Gibbons, Faith of Our Fathers (Baltimore, Md.: John Murphy Co., 110th ed., 1917) 7장과 11장을 참조하라. 교황 무류설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반대를 보기 위해서는, Johann Joseph Ignaz von Dollinger (pseudonym “Janus”), The Pope and the Council,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869)W. J. Sparrow Simpson, Roman Catholic Opposition to Papal Infallibility (London: John Murray, 1909)를 참조하라. 비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George Salmon, Infallibility of the Church (London: John Murray, rev. ed., 1914)를 참조하라.
   
로마교회의 명성과 영향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교히는 다름아닌 그 교회의 무류설에 관한 교리이다. 교회는 전혀 잘못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 교회는 성경상 아무 지지도 받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논증에 이 가르침의 기초를 두고 있다. , 교회는 신적인 것으로서, 그 본래의 속성 중의 하나가 무오성이다. 부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적인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신앙과 교훈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오해야 한다[Peter Geiermann, The Convert's Catechism of Catholic Doctrine (St. Louis, Mo : B. Herder Book Co., 1957), pp. 27을 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오류로부터 교회를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논리는 교회의 지도자 또한 무오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귀결을 낳는다. 후기에 교황 무오설의 교리는 다음의 가설에 기초되었다. ⑴ 신성한 교회의 한 속성으로서의 무오성은 그 교회의 수령에게서 필연적으로 완전히 발견된다. ⑵ 베드로는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오하였다. ⑶ 교황은 베드로로부터 신성한 교회의 속성들을 상속받았다. 엑스 카데드라(ex cathedra)로 말할 때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무오한 교사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Geiermann, p. 29). 라틴어 단어 ex cathedra의 문자적 의미는 “의자로부터”이다. 그 말이 교황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그것은 가톨릭 교회에 선포한 그의 공식 선언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가톨릭 문헌은 그 지도자가 신적인 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황권을 위해 말해진 주장들을 참조하려면 예컨대 (Source Book, p. 680)에 인용된 바, (Lucius Ferraris, “Papa,” art. 2, in Prompta Bibliotheca (Venice; Gasper storti, 1772), vol. 6, pp. 25-29f)를 참조하라. 교황권 자체의 주장을 참고하려면, 예컨대 (Pope Leo XIII, Encyclical Letter, Jan. 10, 1890 and June 20, 1894 in The Encyclical Letters of Pope Leo XIII (New York, NY : Benziger Brother, 1903), pp. 193, 304)을 참조하라.

부록 **3, 우상숭배
    “그리스도교를 타락케 한 것들 중 하나인 우상숭배는 거의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와 같은 부패는 다른 이단 교리들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단호한 비난과 질책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초부터 교묘한 가장(假裝) 하에 하나씩 점차적으로 들어왔다. 그리하여 교회는 효과적인 반대도 완강한 저항도 없이 실질적인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버렸다. 마침내 그것을 뿌리뽑고자 하였을 때, 그같은 악은 너무도 갚이 부리 박혀 있어서 제거할 수가 없었다그것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의 경향과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섬기고자 하는 성향에서 연유되었음에 틀림없다….
   
아로새긴 형상과 그림들이 처음에 교회에 소개된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한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조만간 헛일이 되고 말았다. 그림이나 아로새긴 형상을 교회에 들여옴으로 무지한 자의 마음을 밝혀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둡게 하였으며, 예배자의 신앙심을 일으켜 주기 보다는 오히려 더 타락시켰다. 그리하여 그 일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의도되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분에게서 돌아서서 피조물들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J. Mendham, The Seventh General Council, the Second of Nicaea, Introduction, pages iii-vi.
   
우상숭배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집된 기원후 787년의 제 2차 니스(Nice) 공의회의 진행 절차와 결정 사항에 대한 기록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aronius, Ecclesiastical Annals, 1612 Antwerp ed., vol. 9, pp. 391-407; J. Mendham, the Seventh General council, the Second of Nicaea; Ed. Stillingfleet, Defence of the Discourse Concerning the Idolatry Practiced in the Church of Rome (London, 1686); A Select Library o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cond series, New York, 1900, vol. 14, pp. 521-587; C. J. Hefele, History of the Councils of the Church From the Original Documents, b. 18, ch. 1, secs. 332, 333; ch. 2, secs. 345-352 (T. and T. Clark ed., 1896, vol. 5, pp. 260-304, 342-372)

부록 **4,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일요일 법령
    기원후 32137,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반포된 휴업일(休業日)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법관들과 도시의 주민들과 상인들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쉴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주민들은 자유롭게 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심는 일이 다른 날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므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하늘이 주른 혜택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Joseph Cullen Ayer, A Source Book for Ancient Church History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3), period 1, div. 2, ch. 1, sec. 59 g pp. 284, 285.
   
라틴어 원본은 the Codex Justiniani (Codex of Justinian), lib. 3, tit. 12, leg. 3. 가운데 들어 있다. 이 법령은 라틴어와 영어로 다음 책에 나타난다. Philip Schaff'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period 3, ch. 7, sec. 75, p. 380, footnote 1, and in James A. Hessey's Bampton Lectures, Sunday, lecture 3, par. 1, 3d ed., Murray's printing of 1866, p. 58. See discussion in Schaff, as above referred to; in Albert Henry Newman, Manual of Church History,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shing Society, printing of 1933), rev. ed., vol. I, pp. 305-307; and in Froom,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Washington, D.C., 1950), vol. I, pp. 376-381.

부록 **5, 예언상 연대들
    시간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연-(year-day)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서 예언적 시간의 하루는 역사적 시간의 일년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열 두 정탐꾼을 앞서 보내 탐사하도록 하였다. 정탐꾼들은 정탐하는 데 40일을 보냈으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에 놀란 히브리인들은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를 거절하였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셨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가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14:34). 미래의 시간을 계산하는 유사한 방법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죄악에 대한 40년간의 형벌이 유다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4:6). 이같은 연-일 원칙은 “2300주야”(8:14)1260일 및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 때 두 때 반 때”(7:25), “마흔 두 달”(11:2; 13:5), “일천이백육십일”(11:3; 12:6) 그리고 “사흘 반”(11:9)과 같은 예언의 시간적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된다.

부록 **6, 위조 문서들
   
오늘날 위조 문서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들 가운데서는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와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이 제일 중요하다.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라는 이름은 중세 후기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황 실베스터 I세에게 보낸 것으로 사료되는 서류에 전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9세기 초의 것으로 생각되는 파리 원고(Codex lat. 2777)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11세기 이후 이것은 교황의 주장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증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12세기 이후에는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동시에 이것은 교황권을 본래의 로마 제국과 중세의 로마 제국 사이의 중간 기간을 이어주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므로 그것이 중세 시대에는 세속 역사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로마법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인 기초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vol. III, art. “Donation of Constantine,” pp. 484, 485.
   
기증서를 통해 발전된 역사적인 이론은 Henry E. Cardinal Manning's The Temporal Powerof the Vicar of Jesus Christ (London, 1862)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기증서의 논증들은 형식적이었다. 위조일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15세기에 역사 비평이 대두된 이후에야 언급되었다. 이 때 쿠사의 니콜라스가 최초로 콘스탄티누스는 결코 그같은 기증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탈리아의 로렌조(라우렌티우스) 발라는 1440년에 이 기증서의 위조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크리스토퍼 B. 콜레망의 Treatise of Lorenzo Valla on the Donation of Constantine (New York, 1927)을 참조하라. 그러나 이 기증서와 가짜 교령집의 신빙성에 대한 믿음은 1세기 이상이나 존속되었다. 일례로,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이 교령집을 인정하였으나 곧 에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 교령집을 배격한다그리고 스팔라틴에게는 “(교황)는 그의 교령집을 통해 부패를 저지르며 그리스도, 즉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였다.
   
기정사실로 인정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⑴기증서는 위조이다. ⑵한 사람이나 한 시대의 산물이다. ⑶위조자는 더 오래된 서류들을 사용하였다. ⑷이 위조 문서는 기원후 752년과 778년경에 유래되었다. 가톨릭 교회는 1592년에 Baronius, Ecclesiatical Annals와 함께 이 서류의 신빙성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았다. 가장 훌륭한 원문으로는 K. Zeumer, in the Festgabe fur Rudlof von Gneist(Berlin, 1888)을 참고하라. 이것은 앞서 언급한 콜레망의 Treatise와 에르네스트 F. 헨델센의 Select Historical Documents of the Middle Ages (New York, 1892), p. 319; Briefwechsel, Weimar ed., pp. 141, 161에 번역되어 있다. 또한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1950), vol. III, p. 484; F. Gregorovius, Rome in the Middle Ages, vol. II, p. 329J. J. I. Dollinger, Fables Respecting the Popes in the Middle Ages (London, 1871)도 참조하라.
   
본문에서 언급된 “거짓 저술들”에는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을 비롯한 다른 위조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은 클레멘스(기원후 88-97)로부터 이시도레 메르카토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9세기의 한 수집물과 관련이 있는, 대 그레고리(기원후 590-604)에 이르기까지 초기 교황들에게 바쳐진 가짜 편지들이다.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이란 말은 15세기에 원전 비평이 대두한 이후 사용되었다.
   
가짜 이시도레는 Hispana Gallica Augustodunensis(히스파나 갈리카 아우구스토두넨시스)라고 불리워지는, 정당한 법규들의 모음집을 그의 위조 문서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발각될 위험성을 줄였다. 왜냐하면 법규들의 모음집은 일반적으로 옛 것에다 새 것을 더하는 식으로 만들어졌지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위조 문서는 진짜와 뒤섞인 까닭에 얼른 식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 가짜 이시도리안 위조 문서의 허구성은, 내적 증거와 출전에 대한 조사와 사용된 방법과 그 내용이 기원후 852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증명됨으로써 명백히 인정되고 있다. 역사가들은 그 모음집은 기원후 850년 또는 851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문서는 기원후 857년에 the Admonitio of the capitulary of Quierzy 에서 처음으로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조 문서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프랑스의 라임즈에서 9세기에 형성된 진취적인 새로운 교회로부터 퍼졌을 것이다. 라임즈의 주교였던 힝크마르가 이 교령집을 그의 Rothad of Soissons의 증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는 기원후 864년에 이 교령집을 로마로 가져가 교황 니콜라스 I세 앞에 제출하였다.
   
그것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 가운데는 쿠사의 니콜라스(1401-1464), 찰스 두모울린(1500-1566) 및 조오지 카산더(1523-1566)가 있었다. 그 허구성을 지적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1628년에 데이빗 블론델에 의해 전해졌다.
    Migne Patroltia Latina, CXXX
에는 한 초기 판이 나타난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훌륭한 원고를 보기 위해서는, P. Hinschius, Decretales Pseudo-Isidorianae et capitula Angilramni (Leipzig, 1863)을 참조하라.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1950), vol. IX, pp. 343-345를 찾아보자. 또한 H. H. Milman, History of Latin Christianity; including that of the Popes to the Pontificate of Nicholas V (9 vols.), vol. III; J. J. I. Dollinger, The Pope and the council (1863)K. S.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1938), vol. III; Catholic Encyclopedia. vol. V, art. “False Decretals” Fournier, Etudes sur les Fausses Decretales, in Revue d'Historique Ecclesiastique (Louvain), vol. VII (1906) and vol. VIII (1907)을 참조하라.

부록 **7, 힐데브란트(그레고리우스 VII)의 명령
   
라틴어로 된 원본을 보기 위해서는, Baronius, Annales Ecclesiastici, An. 1076, vol. 17, pp. 405, 406, of the Paris printing of 1869the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 Selecta, vol. III, p. 17을 참조하라. 영어 번역본을 보기 위해서는, Frederic A. Ogg, A Source Book for Medieval History (New York: American Book Co., 1907), ch. 16, sec. 45, pp. 262-264; and Oliver J. ThatcherEdgar H. McNeal, Source Book for Medieval History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05), sec. III, it. 65, pp. 136-139를 참조하라.
   
칙령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James Bryce, The Holy Roman Empire, rev. ed., ch. 10James W. Thompson and Edgar N. Johnson, An Introduction to Medieval Europe, 300-1500, pp. 377-380을 참조하라.

부록 **8, 연옥
   
조셉 화디 브루노 박사는 연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연옥이란 현실 생애가 끝난 다음에 고통받는 상태이다. 이 곳에서는 더러움과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고통에 대하여 그들의 치명적인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났으나 여전히 그러한 죄들 때문에 지불해야 할 일시적인 형벌의 빚을 지고 있는 영혼들이 한 동안 머무는 곳이다. 또한 가벼운 죄만을 지은 영혼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는 곳이다.”―Catholic Belief, p. 196 (ed. 1884; imprimatur Archbishop of New York).
   
또한 K. R. Hagenbach, Compendium of the History of Doctrines, vol. I, pp. 234-237, 405, 408; vol. II, pp. 135-150, 308, 309 (T. and T. Clark ed.); Chas, Elliott, Delineation of Roman Catholicism, b. 2, ch. 12; Catholic Encyclopedia, art. “Purgatory”를 참조하라.

부록 **9, 면죄부
   
면죄부의 교리에 대한 상세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M. Creighton, A History of the Papacy From the Great Schism to the Sack of Rome (London, New York, Bombay, and Calcutta: Longmans, Green and Co., 1911), vol. V, pp. 56-64, 71; Catholic Encyclopedia, art. “Indulgences,” vol. VII, pp. 783-789; H. C. Lea, A History of Auricular Confession and Indulgences in the Latin Church (Philadelphia: Lea Brothers and Co., 1896); Thomas M. Lindsay,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7), vol, I, pp. 216-227; A. H. Newman, A Manual of Church History (Philadelphia: The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53), vol. II, pp. 53, 54, 62; L. von Rank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2d London ed., 1845, tr. by S. Austin, vol. I, pp. 331, 335-337, 343-346); Preserved Smith, The Age of the Reformation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20), pp. 23-25, 26을 참조하라.
   
종교 개혁 기간 중 면죄부 교히가 행한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는, H. C. Lea 박사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Indulgences in Spain,”published in Papers of the American Society of Church History, vol. I, pp. 129-171. 이 역사적인 정보의 가치에 대하여, 리어 박사는 시작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터와 에크 박사와 실베스터 프리에리아스 사이에 있은 열띤 논쟁에도 냉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스페인은 계속해서 평온을 유지하며 옛 관례를 따랐다. 그리하여 역사의 순수한 빛 가운데서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문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부록 **10, 미사
   
트렌트 공회에서 발표된 미사의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the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in Philip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vol. II, pp. 126-139를 참조하라. 이 곳에는 본문이 라틴어와 영어로 나와 있다. 또한 H. G. Schroeder,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St. Louis, Missouri; B. Herder, 1941)도 참조하라.
   
미사에 대한 논의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Catholic Encyclopedia, vol. V, art. “Eucharist” by Joseph Pohle, p. 57ff.; Nikolaus Gihr, Holy Sacrifice of the Mass, Dogmatically, Liturgically, Ascetically Explained, 12th ed.(St. Louis, Mo.: B. Herder, 1937); Josef Andreas Jungmann, The Mass of the Roman Rite, Its Origins and Development, tr. by Francis A. Brunner (New York: Benziger Bros., 1951)를 참조하라. 비 가톨릭교회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 4, chs. 17 and 18; and Edward Bouverie Pusey, The Doctrine of the Real Presence, as contained in the Fathers (Oxford, England: John H. Parker, 1855)를 참조하라.

부록 **11, 왈덴스인 역 성경
   
최근에 발견된 왈덴스인들의 원고에 대해서는, M. Esposito, “Sur quelques manuscrits de l' ancienne litterature des Vaudosis du Piemont” in Revue d'Historique Ecclesiastique (Louvain, 1951), p. 130 ff.; F. Jostes, “Die Waldenserbibeln” in Historisches Jahrbuch, 1894; D. Lortsch, Histoire de la Bible en France (Paris, 1910), ch. 10을 참조하라.
   
왈덴스인의 “바르바리”(왈덴스인 설교자들을 일컫는 칭호)들에 의해서 기록된 한 고전은 대박해의 때에 기록되었으며, 그림들과 더불어 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Jean Leger's Historie Generale des Eglises Evangeliques des Vallees de Piemont (Leyden, 1669)이다.
   
왈덴스인 성경 본문의 문학성에 대해서는, A. deStefano, Civilta Medioevale (1944)Riformatori ed eretici nel medioeve (Palermo, 1938); J. D. Bounous, The Waldnesian Patois of Pramol (Nashville, 1936)A. Dondaine, Archivum Fratrum Praedicatorum (1946)을 참조하라.
   
왈덴스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보다 최근에 나온 것으로 믿을 만한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 Comba, History of the Waldenses in Italy (see later Italian edition published in Torre Pellice, 1934); E. Gebhart, Mystics and Heretics (Boston, 1927); G. Gonnet, II Valdismo Medioevale, Prolegomeni (Torre Pellice, 1935): and Jalla, Histoire des Vaudois et leurs colonies (Torre Pellice, 1935).

부록 **12, 왈덴스인들과 안식일
   
왈덴스인들이 일반적으로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저자들이 있다. 이같은 개념은 왈덴스인들이 the dies dominicus 또는 주의 날(일요일)을 지키는 것으로 묘사하는 라틴어 원서로 된 자료에서 야기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종교 개혁 때부터 있어온 관례대로 “일요일”에 해당되는 말이 “안식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왈덴스인들 가운데서도 다소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15세기 중엽에 어떤 모라비아의 왈덴스인들을 심문한 종교 재판소의 기록은 왈덴스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진정으로 안식일을 기념하고 있”음을 밝혀준다.―Johann Joseph Ignaz von Dollinger, Beitrae zur Sektengeschichte des Mittelalters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the Sects of the Middle Ages), Munich, 1890, part 2, p. 661. 이 자료가 제칠일 안식일 준수를 나타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부록 **13, 반 왈덴스인에 대한 칙령
    1847년 인노센트 VIII세에 의해 반포된 교황의 반()왈덴스인 교서(이 교서의 원본은 캠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Dowling's History of Romanis, b. 6, ch. 5, sec. 62 (1ed., 1871)에 영어로 번역되어 실려있다.

부록 **14, 위클리프
   
위클리프의 이름은 다양하게 철자되고 있다. J. Dahmus, The Prosecution of John Wyclyf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2), p. 7을 참조하라.
   
교황의 반 위클리프 교서의 원문과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J. Dahmus, The Prosecution of John Wyclyf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2), pp.35-49John Fox, Acts and Monuments of the Church (London: Pratt Townsend, 1870), vol. III, pp. 4-13을 참조하라.
   
캔터베리의 대주교와 에드워드왕과 옥스포드 대학교 총장에게 보내진 이들 교서의 요약을 보기 위해서는, Merle D'Aubigne,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the Sixteenth Century (London: Blackie and Son, 1885), vol. IV, div. 7, p. 93; August Neander, General History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Chruch (Boston: Crocker and Brester, 1862), vol. IV, pp. 146, 147; George Sergeant,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Dallas: Frederick Publishing House, 1948), p. 323; Gotthard IV. Lechler, John Wycliffe and His English Precursors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878), pp. 162-16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5), vol. IV, part 2, p. 317을 참조하라.

부록 **15, 무류설
    부록 2의 내용을 참조하라.

부록 **16, 콘스탄스 공의회
   
콘스탄스 공의회에 대한 주요한 자료는 Ulrich von Richental, Das Cncilium so zu Constanz gehalten ist worden. Augsburg, 1483 (Incun.)이다. “Aulendorf Codex”에 기초한 이 원문에 대한 최근의 흥미있는 연구 결과는 the Spencer Collection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published by karl Kup, Ulrich von Richental's Chronicle of the Council of Constance (New York, 1936)에 나타나 있다. 또한 H. Finke (ed.) Acta Concilii Constanciensis, vol. VI, VII; L. Mirbt, Quellen zur Geschichte des Papsttums umd des Romischen Katholizismus (1934); Milman, History of Latin Christianity, vol. VII, pp. 426-524; Pastor, The History of the Popes (34 vols.), vol. I, p. 194 ff도 참조하라.
   
콘스탄스 공의회에 관한 보다 최근의 출판물들은 K. Zahringer, Das Kardinal Kollegium auf dem Konstanzer Konzil (Munster, 1935); Th. F. Grogau, The Conciliar Theory as it manifested itself at the Council of Constance (Washington, 1949); Fred A. Kremple, Cultural Aspects of the Council of Constance and Basel (Ann Arbor, 1955); John Patrick McGowan, d'Ailly and the Council of Constance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1936)이다.
   
얀 후스에 대해서는, John Hus, Letters, 1904; E. J. Kitts, Pope John XXIII and Master John Hus (London, 1910); D. S. Schaff, John Hus (1915); Schwarze, John Hus (1915)Matthew Spinka, John Hus and the Czech Reform (1914)를 참조하라.

부록 **17, 제수이트의 교의
   
이 결사 단체의 회원들이 개괄한 “제수이트”의 기원과 원칙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Rev. John Gerard, S. J.가 편집하고, 1902년 런던에서 the Catholic Truth Society가 출판한 Concerning Jesuits를 참조하라. 이 책에 따르면, “() 제수이트 조직의 주요 동기는 전적인 순종의 정신이다. () 이그나티우스는 기록하기를, ‘각자는, 순종의 관계 하에 사는 자들은 어디로 운반되든지 어떤 식으로 취급되든지 자신을 내맡기는, 마치 죽은 몸인 것처럼 또는 그것을 손에 쥐고 어느 길로 내딛든 그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는 노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그들의 상급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지시를 받도록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같은 절대적인 복종은 그 동기에 의하여 고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신속하고 즐거우며 끈기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 설립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경건한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일반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상급자들이 그에게 위탁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성취한다.”―The Comtesse R. de Courson, in Concerning Jesuits, p. 6.
   
또한 H. Boehmer, The Jesuits (translation from the German. Philadelphia: Castle Press, 1928); E. Goethein, Ignatius Loyola und die Gegenreformation, (Halle, 1895); T. Campbell, The Jesuits, 1534-1921 (New York, 1922); E. L. Taunton, The History of the Jesuits in England, 1580-1773 (London, 1901)을 참조하라.

부록 **18, 종교 재판소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VIII, art. “Inquisition,”by Joseph Blotzer, p. 26 ff.E. Vacandard, The Inquisition: A Critical and Historical Study of the Coercive Power of the Church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mpany, 1908)을 참조하라.
   
영국 국교회가톨릭 교도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Hoffman Nickerson, The Inquisition: A Political and Military Study of Its Establishment를 참조하라. 비 가톨릭 교도들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Philip van Limborch, History of the Inquisition; Henry C. Lea, History of the Inpuisition in the Middle Ages, 3 vols.; History of the Inpuisition in Spain, 4 vols.The Inpuisition in the Spanish DependenciesA. S. Turberville, Medieval Heresy and the Inquisition (London: C. Lockwood and Son, 1920, a mediating view)을 참조하라.
   
가톨릭의 역사적인 국면 중에 개신교도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모으는 것은 아무래도 박해자로서의 모습일 것이다. 현대의 가톨릭 당국자들이 그들의 교회가 저지른 소름 끼치는 종교 탄압의 이미지를 완화시키려고 백방으로 애스고 있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종교 탄압의 역사적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새 가톨릭 백과사전(New Catholic Encyclopedia)에서도 “현대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종교 재판 특히 중세의 막바지에 스페인에서 자행했던 종교 재판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기록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전은, 네덜란드에서만 50년 동안에 2천명의 개신교도들이 살해되었으며, 1572823일 밤에 개시되었던 성 바돌로매(Bartholomew)의 대학살에서 3-4천명의 프랑스 위그노(Huguenots) 교도들이 살해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New Catholic Encyclopedia, arts. “Inquisition,”“Autoda-Fa”and “St. Bartholomew's Day, Massacre of.”).
   
이 숫자는 최소한의 숫자이다. 이 숫자에는 알비조 파 신도들(Albigenses)과 왈덴스인들을 근절키 위해 로마 가톨릭이 일으킨 십자군들의 만행이 간과되었다. 또 이 숫자에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종교 박해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신교도들과 가톨릭 모두를 합쳐 8백 만명 이상의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들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30년 전쟁(1618-1648)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 가톨릭계 인사들의 연구를 보면, 네덜란드의 개신교도 피살자가 2천명을 훨씬 초과하면, 프랑스 위그노의 피살자 수도 3-4천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약 5천명의 그리스도인을 살해한 로마 제국이 다니엘서 7장에서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기록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교 제국이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모습은 하나님께 얼마나 참혹하게 보였을 것인가! “단 한 마리의 참새도 그대의 하나님 몰래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10:29 필립 역).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다!
   
통계야 어떠하든지, 숫자만으로는 개인적인 고뇌를 나타내지 못한다. 화형주에 묶이우기 전에 그의 발이 먼저 불에 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영국 사람 존 브라운(John Brown)의 고통이라든지, 젖먹이 어린 아기와 함께 자루 속에 묶여 익사해야 했던 헬렌 스타르크(Helen Stark)의 고뇌, 그리고 2주 동안이나 팔과 다리가 묶이운 채로 매달린 그의 아버지에게 동정을 나타내었다는 이유로 곤봉에 맞아 죽어야 했던 8살짜리 빌리 페티(Billy Fetty)의 고통 같은 것은 통계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John Foxe, Book of Martyrs(New York: Charles K. Moore, 1847). chaps. on persecutions in Scotland under Henry VIII and in England under Mary).
   
통계 숫자는 살을 태우고 말리는 듯한 고문의 고통을 전달해 줄 수 없다. 여러분은 손을 등 뒤로 묶은 후 그 손을 다시 밖으로 빼내어 위로 들어올려 어깨의 관절을 골절케 만드는 고문을 상상해 보았는가? 또 여러분은 손목에 체중을 싣고 물구나무를 서게 하여 종교 재판의 심문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이래도 신앙을 철회하지 않겠느냐하며 다그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잔인할 수 있었는가 하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다는 복음주의의 신앙인들도 서로 “통렬한” 비난을 교환할 수 있고 근거 없는 뜬소문으로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에 열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중세 시대에 인명이 천시되어 심지어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그 아비가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합법적인 고문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로마 제국의 사법 판사들은 로마법에 의거하여 피소된 사람을 으레 중죄인으로 보기 일쑤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고문 자체를 피소인이 받아야 할 형벌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박해를 받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형 집행의 과정에서보다도 로마 법정에서의 심문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르만 족들이 로마 제국을 점령함으로써, 법정 고문의 관습은 대부분 중지되었다. 850년경에, 고츠초크(Gottschalk)라는 한 수도승이 한 교회 법정에서 고문을 받게 되었다. 그가 예정설의 교리에 대해 비 가톨릭적 견해를 신봉한 까닭이었다. 이 때, 프랑스의 리용 주민들이 맹렬한 항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성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6:1)고 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지고 주교에게 항의하였다.―George E. McCeraken and Allen Cabaniss, eds., Early Medieval Theology, eds. John Baillie, John T. McNeill, and Henry p. Van Duse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7), vol. 9, pp. 168, 169를 보라.
   
그런데 12세기에 와서 로마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으며, 고대 로마의 법정 고문의 관습이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 “새 가톨릭 백과사전”에 보면, “게르만 족들의 관습과 개념의 영향을 받아 9-12세기에 걸쳐 고문이 거의 폐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로마법의 부흥과 더불어 12세기에 와서 법정 고문의 관습이 다시 부활되었다…. 1252년에, 교황 인노센트 4세는 이단에 대한 시정(市政) 당국의 고문 행위를 인준하였으며, 이로써 고문은 종교 재판의 심리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New Catholic Encyclopedia. art.“Torture”를 보라).

부록 **19,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
   
프랑스 국민들이 성경과 성경을 신봉하는 종교를 거절한 그 광범위한 결과에 대해서는, H von Sybel,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b. 5, ch. 1, pars. 3-7; H. T. Buckle,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 chs. 8, 12 (New York ed, 1895, vol. I, 364-366, 369-371, 437, 540, 541, 550); Blackwood's Magazine, vol. 34 No. 215 (November, 1833, p. 739) J.G Lorimer, an Historical Sketch of the Protestant Chruch in France, ch. 8, Pars. 6,7을 참조하라.

부록 **20, 성경을 금지하고 말살시키려는 시도
   
알비젠스들을 박멸하려던 운동이 일어날 무렵에 개최된 툴루스 공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평신도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복사해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경을 소유한 것으로 입증된 사람들의 거주지는 가장 비천한 헛간일지라도, 심지어는 지하의 은신처일지라도 완저히 소탕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숲이나 동굴속에서라도 찾아낼 것이며,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Concil Tolosanum, Pepe Gregorius IX, Anno chr. 1229. Decrees 14, 2. 이 공의회는 알비젠스들을 박멸하려는 때에 개최되었음을 기억하라.
    “
이 유해물(성경)은 그처럼 확대되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목사를 임명하기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어떤 전도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파괴하기까지 하였다…성경으로 설교하고 설명하는 것이 평신도들에게는 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Acts of Inquisition, Philip van Limborch, History of the Inquisition, ch. 8.
    1234
년에 개최된 타라고나 공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이교도로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라도 로마어로 된 구약이나 신약성경을 읽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
    1415
년에 있은 콘스탄스 공회에서, 위클리프는 사후(死後)에 캐터베리의 아룬델 대주교가 보낸 권고에 따라 “성경을 그의 모국어로 새롭게 번역한 유해하고 비열한 가증스러운 이교도” 라는 정죄를 받았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가해진 성경에 대한 반대는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으며, 특별히 그같은 반대가 증가된 것은 성서 공회의 성공 때문이었다. 1864128일에 교황 피우스 IX세는 그의 회칙(回勅)인 콴타쿠라(Quanta cura)에서 각기 다른 열 개의 제목 하에 80가지의 오류를 밝힌 교서 요목을 발표 비밀 결사회, 성서공회…이같은 종류의 염병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박멸해야 한다

부록 **21, 공포 시대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신빙성 있는 입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L. Gershoy, The French Revolution (1932)G. Lefebvre, The Coming of the French Revolution (Princeton, 1947)H. von Sybel,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4 vols. (1869)를 참조하라.
    The Moniteur Officiel
은 대혁명 당시의 정부 문서였다. 이것은 주요한 자료로서 의회가 취한 행동들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과 서류들의 전문 (全文)을 담고 있다. 이것은 재발행되었다. 또한 A. Aulard, Christianity and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1972)W. H. Jervis, The Gallican Church and the Revolution (London, 1882)을 참조하라.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Henry H. Walsh, The Concordat of 1801; A study of nationalism in relation to Church and State (New Your, 1933)Charles Ledre, L’Eglise de France sous la Revolution (Paris, 1949)를 참조하라.
   
프랑스 대혁명의 종교적인 의미에 대한 당대의 연구서로는 G. Chais de SourcesolLe Livre des Manifestes (Avignon, 1800)가 있는데, 저자는 혁명의 원인과 그것의 종교적인 의미 등을 규명하고자 애썼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James Bicheno, The Signs of the Times (London, 1797); W. Linn, Discourses on the Signs of the Times (New York, 1794); James Winthrop, A Systematic Arrangement of Several Scripture Prophecies Relating to Antichrist; With Their Application to the course of History (Boston, 1795); and Lathrop, The Prophecy of Daniel Relating to the Time of the End (Springfield, Mass., 1811).
   
대혁명 기간 동안의 교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W. M. Sloan, The French Revolution and Religious Reform (1901); P. F. La Gorce, Historie Religeuse de la Revolution (Paris, 1909)을 참조하라.
   
교황과 관계에 대해서는 바티칸의 비밀 서류철에 기초한 G. Bourgin, La France et Rome de 1788-1797(Prais, 1908)와 특별한 교황 피우스 VI세와 1775-1779년의 위기에 관심을 기울인 A. Latreille, L 'Eglise Catholique et la Revolution (pris, 1950)을 참조하라.
   
대혁명 기간 동안의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는, Presense (ed), The Reign of Terror (Cincinnati, 1869)를 참조하라.

부록 **22, 대중과 특권 계급
   
대혁명 전에 프랑스에 만연돠어 있던 사회 상태에 대해서는, H. von Holst, Lowell Lectures on the French Revolution, lecture 1Taine, Ancient RegimeA. Young, Travels in the France를 참조하라.

부록 **23, 보복
   
프랑스 대혁명의 응보적인 성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더 알기 위해서는, Thos. H. Gill, The Papal Drama, b, 10E, de Pressense, The Church and the French Revolution, b.3, ch. 1을 참조하라.

부록 **24, 공포 시대의 잔학 행위
    M.A. Tjiers,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ed., 1890, tr by F. Shoberl, vol, 3, pp.42-44; 62-74, 106; F.A. Mignet,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Bohn ed., 1894, ch. 9 par. 1; Sir Archibald Alison, History of Europe,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French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the Bourbons, vol. 1, ch. 14 (New York ed., 1872, vol 1, pp 293-312)를 참조하라

부록
**25, 성경의 반포
   
영국 해외 성서 공회의 월리암 캔톤 씨에 따르면, 1804년에 “원고의 상태건 인쇄된 상태건, 모든 나라에서 번역되어 현존하고 있는 전 세계의 성경은 전부 4백만부 이상이 되지 않았다…4백만부가 기록된 각종 방언들은 이미 사어(死語)가 된 Moeso-Gothic of UlfilasAnglo-Saxon of Bede어를 포함에서 약 50개 어로 산정된다.”―What Is the Bible Society? p.23(rev. ed.,1904).
   
미국 성서 공회는 1816년부터 1955년까지 신구약 합본과 낱본 형태로 481149365부를 배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 해외 성서 공회는 성경 전서와 쪽복음 형태로 6억부 이사의 성경을 배포하였다. 미국 성서 공회는 1955년 한 해 동안에만 신구약 합본과 낱본을 합쳐 도합 23819733부를 배포하였다.

부록 **26, 해외 선교
   
초기 그리스도의 선교활동은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배가 되지 않았다. 십자국 원정이 계속되던 1000년 경에는 사실상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없었다. 종교 개혁 시대에는 초기 예수회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해외 선교란 거의 없었다. 경건의 부흥은 약간의 선교사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해외 선교 활동의 대대적인 부흥은 “마지막 때”(12:4)1800년 경에 시작된다. 1792년에는 침례교회 선교회가 조직되어 캐리가 인도로 파견되었다. 1795년에는 런던 선교회가 조직되었으며, 1799년에는 또 다늘 선교회가 조직되었는데, 그것은 1812년에 교회 선교회가 되었다. 그 직후에는 웨슬리 감기교 선교회가 조직되었다. 미국에서는 1810년에 미국 해외 선교 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 해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캘커타로 파견되었다. 그는 그 다음 해에 미얀마르(버마)로 가서 개척하였다. 1814년에는 미국 침례 선교 연합회가 조직되었다. 장로교 해외 선교 위원회는 1837년에 결성되었다.
    “1800
년에…생겨난 압도적인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1500년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후손들이었다…. 이제 19세기에 이르러는 그리스도교가 더 크게 확장되었다. 앞선 3세기 동안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간 주요한 나라들이나 대륙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일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보다 큰 땅덩어리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놓은 문명을 이룩한 그 모든 지역에는 이미 1800년 이전에 그리스도교가 소개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나 사람들 가운데서 새로운 교두보를 획득하는 일이었다. 곧 새로운 교두보와 옛 교두보로 부터 전례없이 영역을 확대시켜 이전에 복음을 받은 적이 없었던 대다수의 나라와 섬들과 사람들과 종족들에게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다,,,,
    19
세기에 있은 그리스도교의 전파는 주로 그리스도인의 충격에서 비롯된 경건한 생애의 새로운 폭팔력에 힘입었다.... 이에 상응하는 그 어떤 시간대에서도 그리스도인 충격이 그처럼 큰영향을 미친적도 결코 없었다. 19세기 동안에 있은, 그리스도교의 숫적인 힘과 영향력을 그처럼 증가시킨 선교 활동은 이같은 엄청난 활력에서 유래하였다.”―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IV. The Great Century, A. D 1800-A.D. 1914 (New York: Harper and Bros., 1914, pp 2-4.

부록 **27, 예언상 연대들
   
유대인들의 계산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 통치 제7년 제5(Ab)은 기원전 457723일부터 821일까지였다. 왕의 칙령은 에스라가 그 해 가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발표되었다. 기원전 457년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 H. Horn and L. H. Wood, The Chronology of Ezra 7 (Washington, D. 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53); E. G. Kraeling, The Brooklyn Museum Aramaic Papyri (New Haven or London, 1953), pp. 191-193; The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Washington, D. 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54), vol. 3, pp. 97-110.을 참조하라.
   
다니엘 8장과 9장의 연결(Maxwell, C. Mervyn, God Cares, vol. 1(Ontario, Canada :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81), pp. 201-205).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서 814절을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서 8장과 9장이 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이다.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은 그가 “이전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가브리엘의 첫 마디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였다.
   
가브리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치하를 한 다음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라”고 하였다.
   
가브리엘은 다니엘 8장의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는 814절의 성소 정결과 2,300주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정을 8장에서 설명했다. 다니엘은 성소의 정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치 않았으나 2,300일 문제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문자 그대로 2,300일이란 뜻인가? (다니엘이 바라는 사항이기도 했다.) 아니면, 다니엘 83-14절과 에스겔 46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것인가? 2,300년이란 뜻이라면 2,300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타밋봉사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말인가? 그렇게 된다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다니엘은 시기의 계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가브리엘은 시기에 관한 진술로 그의 설명을 시작했다.
    70
이레()로 기한을 정하고: 가브리엘은 말하기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고 하였다(9:24). 70 이레()!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은 그 기간의 7배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브리엘의 70이레는 490(70Χ7)을 뜻하는 것이란 점에 있어서는 성경주석들 사이에 이의가 없다.
    490
년을 “정했다”는 표현이 영어 개역표준역()에서는 “구획했다”(marked out), 흠정역에서는 “결정했다”(determined)로 되어 있다.
   
중요한 히브리 낱말로 카타크인데, 이것은 니츠다크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단 한번 나온다.
   
그러나 카타크가 비록 성경에는 단 한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외의 용례를 통해서 학자들은 이 단어를 익히 알고 있다. 겐세니우스(Genesenius)의 유명한 히브리-영어사전에 따르면 그 단어의 뜻은 “자르다” 또는 “나눈다”이다. 고대 랍비들은 “절단하다”의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성서 번역자들도 "카타크"의 뜻이 "자르다"  "나누다"  "절단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문자적인 번역으로 뜻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해 본 것이다. 이를테면, “구획했다”, “결정했다”, “정했다”, “원근법으로 그리다”등의 표현들이다.
   
가급적이면 그 단어를 옮기는 것이 제일 좋다. 가브리엘은 2,300일을 설명하기 위해 왔던 것이다. 그는 490년을 더 긴 기간에서 “잘라냈다” 또는 “절단했다”는 이야기로부터 그의 설명을 시작했다. 문제는 이처럼 단순한 것이다.
    2,300
일의 길에 관한 다니엘의 지겨운 의문의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로 따지면 7년 안팎에 불과한 2,300일에서 490년을 “잘라낼”도리는 없는 것이므로 그 해답은 간단해진다. 2,300일은 상징이며 2,300년을 뜻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2,300년이 언제 끝나는지를 계산해 내기 위하여 그 기산점이 어딘지를 알고자 했다. 이는 우리로서도 대단히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잠시 후면 가브리엘이 그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70
이레로 분할됨.우리는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925-27절에서 70이레의 기간을 7(49), 62(434), 1(7)의 기간으로 세 토막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또 마지막 1주를 둘로 나누었다(3년 반씩).
    70
이레의 시작. 25절을 보면 “깨달아 알지니라(깨닫다([understand]란 중요한 동사가 또 나오고 있다. )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가 지날 것이요”하였다.
   
다니엘은 언젠가 예루살렘의 이 회복을 명하는 칙령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이 칙령에 대해 좀더 알아야 할 사항이 없을까?
   
있다. 사실 우리는 세 개의 칙령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들은 모두 서기관 에스라에 의해 기록으로 보관되었다.
    1.
첫 번째 조서는 기원전 538(또는 537)에 고레스대왕이 반포한 것으로서, 유대인 유랑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였다(1:2-4). 고레스는 이 칙령에 맞추어 앞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가져온, 그리고 이 조서가 있기 1, 2년 전 고레스에게 패망하기 전날 밤에 벨사살이 불경스럽게 술 마시는 데 사용했던 성전 기명들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토록 조치하였다. 그릇의 수는 5,469점에 달했다(1:7-11).
   
그 해 안으로 약 5만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비유태계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친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읽노라면 마치 오늘날 중동 특파원의 뉴스 보도를 듣는 것 같다!
   
성전 재건은 이 같은 저항에 직면하여지지 부진하게 되었다(에스라 2-5).
    2.
두 번째 조서는 기원전 519년 경 다리우스 1세 히스타스페스(Darius 1 Hystaspes : Darius the Mede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에 의해 반포되었다. 다리우스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레스 대왕의 조서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다리우스는 바벨론과 에크바타나(Ecbatana)에 있는 페르시아의 기록 보관소를 철저히 조사토록 명하고 드디어 이 조서의 공식 비망록이 발견되자(6:1-5) 그 조서의 확인서를 흔쾌히 발행하였다(6:6-12).
    3.
세 번째 조서는 아닥사스다(아르탁세륵세스) 1세 롱기마누스(Artaxerxes 1 Longimanus. 롱기마누스란 이름은 손이 길었다 해서 생긴 것이다)가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질적인 면에서는 앞을 두 칙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조서는 에스라에게 행정장관들(有司)과 재판관들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을 정치와 종교의 전권을 장악하여 유대법과 페르시아법에 따라 재판하고 중벌을 내릴 수 있었다. 아닥사스다왕은 명하기를:
    "
에스라여 너는 네 손을 있는 네 하나님의…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유배시키거나) 가산을 적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7:25, 26).

   
에스라는 그의 보고에서 말하기를 그가 지도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아닥사스다왕 제7년에 팔레스타인에 도착하고 그 얼마 후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 서편 총독들에게 부”쳤다고 하였다(8:36). 그는 또 말하기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하였다(6:14). 그가 세 문서를 언급하면서 조서라는 낱말을 단수로 쓴 것은 이 조서들의 통일성을 나타내려 한 것이며, 그가 특히 세 번째 조서에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셋째 조서가 없으면 앞서 두 조서가 미진하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의 합법적인 제2의 탄생을 가능케 해 준 것은 아닥사스다왕 제7년에 반포된 세 번째 조서였다. 유사와 재판관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특별히 지방 정부차원에서 옛 유대 율법의 재건을 허락함으로써 수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능케 한 것은 이 세 번째 조서였다.
   
따라서, 가브리엘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조서)을 말할 때 그 마음에 두었던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조서였다.
   
그렇다면 그 조서의 연대를 알 수 있는가? 물론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왕 제71월에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얼마 후에 왕의 조서를 이행하였다. 유대의 달력은 봄에서 봄까지를 계수하기 때문에, 고대 예루살렘에서의 5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달력으로 7월 중순과 9월 중순 사이에 해당한다(특정한 해의 정월 초하루가 언제인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아닥사스다 제75월이면 기원전 457년 늦은 여름이나 초가을에 해당하며 얼마 후 왕의 조서가 이행되었다.
   
상당수의 성경학자들이 70이레()의 시작을 기원 전 457년이 아니라 기원 전 444년으로 잡고 있는 데 대한 반박(Maxwell, C. Mervyn, God Cares, vol. 1(Ontario, Canada :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81), pp. 245-247). 기원 전 457년과 444[성서 주석가들 중에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B. C. 458년과 445년에 반포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일 강의 엘레판틴(Elephantine) 섬에 있는 한 유대 수비대 촌에서 연대가 기록된 파피루스들, 그 중에서도 “크라일링 6”(Kraeling 6)이라고 알려진 연대가 이중으로 표시된 파피루스가 발견됨으로써 B.C. 457년과 444년 설의 정확성이 확인되었다(HornWood“The Chronology of Ezra 7”을 보라] 두 차례에 걸쳐 바사(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465-423 B.C.)는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 조서를 내렸다. 기원전 457년 조서는 왕의 재위 7년의 것으로서 권한 부여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었다. 기원전 444년의 것은 왕의 재위 20년에 반포된 것으로서 예루살렘 재건에 따르는 권한 인정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이었다(에스라 7, 느헤미야 2장 참조).
   
우선 아닥사스다왕이 다소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이 두 연대 중에 어느 것을 70이레의 시작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그는 언젠가 사나운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구출해 준 재치있는 친구를 상 주는 대신 추방했다. 또 한번은 그의 대리인이며 매부이기도 한 메가비주스(Megabyzus)가 이집트의 반란군 지휘자 이나루스(Inarus)에게, 항복하기만 한다면 목숨은 보장한다고 단단히 약속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아닥사스다는 이나루스를 처형해 버렸다.
   
바사(페르시아)의 조서는 다시 뒤집을 수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6:8; 8:8). 아닥사스다 1세의 줏대 없음과 변덕스러움은 메가비주스를 크게 실망시켰고, 결국 그와 그의 동료 페르시아인들이 아닥사스다에 대해 공개적인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로서 바사 제국은 중대 파국에 직면했었다.
   
바사 법에서는 한 번의 조서로서도 충분한데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중건을 허가하는 두 번째 조서까지 발행하게 된 것은 왕의 변덕과 메가비주스의 반란의 결과였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은 대규모의 반란을 지도할 당시 메가비주스 강() 서편 지역의 총독이었다는 것이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이 그의 관할 구역이었고, 예루살렘도 그 구역에 포함되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유대인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건하며 겪은 고생들이 잘 나타나 있다. 에스라 44-6절에는 고레스(539-530 B.C.), 다리오(522-486), 아하수에로(486-465)의 재위 기간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소개되었다. 에스라 47-23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왕(465-423)의 예루살렘 중건 허가에 대해 불평했던 일들과 아닥사스다가 기원전 457년의 조서를 번복하여 성전 중건을 중지시켰던 사정을 보고하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 항의 상소는 지방 관리들이 아닥사스다왕에게 직접 올린 상소였고, 왕은 이 상소를 받고 그 지방 관리들에게 직접 칙답을 보냈다(4:7, 8, 17).
왕과 지방 관리들 모두 지방 총독을 통해 문서를 전달하는 관례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례적 현상은 당시 그 지역 총독이 국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항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당시의 사건 전말을 알기 쉽게 재구성해 보자:
    538/537
년에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과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귀환을 명하는 조서를 내렸다(1).
    520
년 경, 강 서편 총독 닷드네(Tattenai : 이 이름이 설형문자 점토판에서 발견되었다)가 당시 16년째 계속되어 온 성전 중건 공사 현황을 직접 답사한 후 다리오(다리우스)왕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고레스왕의 성소 중건 조서의 사실 유무를 확인해 달라는 상소를 올린다(5:3-17).
    519
년 경, 다리오가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하는 새 칙령을 반포했다(4:1-12). 예루살렘 성의 중건에 대한 고레스, 다리오, 닷드네의 언급은 없고 성전 중건에 대한 그들의 언급만이 있다.
    457
년에 아닥사스다 1세가 세 번째 조서를 내렸는데, 이것은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칙령이었다. 그는 동시에 유대 법과 바사 법을 시행할 행정관과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권까지 부여했다(7:12-26). 물론, 이 칙령은 행정부 관리들의 주택, 관청 및 재판소, 성벽, 군인들을 수용할 성채의 건설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건물들과 방비 시설이 없이는 행정관과 사법관의 임명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었다.
   
에스라는 팔레스틴으로 직행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긴 역사(役事)를 지휘한다(7:1-10).
   
메가비주스가 10여 년 후인 기원 전 448년에 반역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은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왕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성을 견고히 쌓아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해하도록 유도하기에 좋은 배경을 제공했다. 아닥사스다왕은 이같은 상황에 영향을 받아 사마리아인들은 공사를 중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쌓아올린 성을 허물고 성문과 성전 문을 불살랐다.
   
한편, 바사 제국의 여러 수도들의 하나였던 수사 성(1세기 전 다니엘일 다니엘 8장의 묵시를 볼 때 살았던)에서는 느헤미야가 또 고국의 재건 사업을 걱정하고 있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사람이었다(1:11). 그는 팔레스타인에 큰 반란이 일어나고 있던 사정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왕이 예루살렘 중건을 중지시킨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사태의 추이를 대단히 걱정하였다.
   
느헤미야에게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한 동생(에스라 72절에 의하면 친동생)이 있었다. 만약, 하나니가 바사(페르시아)로 오기라도 한다면 그를 통해 그 곳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수사에 찾아왔다. 느헤미야는 이것저것 예루살렘에 대해 궁금한 사정을 물어보게 되었고, 그를 통해 들은 소식은 하나같이 낙담스러운 것뿐이었다.
   
하나니에 의하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것이다(1:3).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다”(1:4). 느헤미야는 동생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아 3, 4개월 동안 얼굴에 화색을 잃고 지냈다(1:1; 2:1을 비교). 왕 아닥사스다는 그때 업무 관계로 제국의 다른 지역을 순찰 중이었다. 왕이 얼마 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왕의 술잔을 받드는 사람인 느헤미야는 얼굴에 희색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상태였다.
   
요행히 그 때 심기가 나쁘지 않았던 아닥사스다가 그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느헤미야로부터 저간의 사정을 들은 왕은 즉각 일련의 효과적인 행정 지시를 문서화하고 느헤미야를 시켜 이 문서를 새로 부임한 강 서편 총독 산발랏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중건 경비를 국고에서 지출케 하고 느헤미야로 직접 중건 공사를 지휘 감독케 하였다.
   
일부 주석가들은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근래 재건된 성전 이외의 전체 도시가 142년 전 즉 기원 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파괴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곤란한 주장이다. 느헤미야는 이미 어릴 때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익히 알고 있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전에 그 동안 예루살렘 성의 중건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기원 전 444년에 그의 동생이 전한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놀랄 까닭이 없는 것이다.
    444
년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 중건 허가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서학 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간과했거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수도로서의 지위 회복과 그에 따른 방위 및 통솔 장치의 재건을 허락한 457년의 조서가 444년의 조서보다 490년 예언기간의 출발점으로서 더 적합한 것이다.

부록 **28, 오토만 제국의 멸망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후 회교국인 터어키가 유럽에 끼친 영향은, 모하멧의 사후 1세기 반 동안 사라센인들의 파멸적인 침입이 동로마 제국에 끼쳤던 영향만큼이나 심각하였다. 종교 개혁시대를 통하여 터어키는 유럽의 그리스도교국들에게 계속적인 위협이 되었다. 개혁자들의 저술들은 오토만의 세력을 전적으로 정죄하였다. 그리스도인 저자들은 이후부터 미래의 사건들에 있어서 터어키의 세력과 그것이 쇠퇴할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
   
뒷 장()에서, 조시아 릿치는 여섯째 나팔의 일부인 “연월일시”에 대한 예언이란 항목에서 이 시간에 대한 예언을 18408월에 터어키의 독립이 끝난 일에 적용시켰다. 릿치의 견해는 그의 책 The Probability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bout A. D. 1843 (published in June, 1838)과 성직자들에게 한 연설(1840년 봄에 출판됨; 오토만 제국의 몰락에까지 이어지는 예언적 기간에 대한 이전의 계산이 정확함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자료를 곁들여서 만든 2판은 1841년에 출판됨.)184081, Signs of the Times and Expositor of Prophecy에 실린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동지, Feb. 1, 1841에 실린 기사와 J. N. Loughborough, The Great Advent Movement, pp. 129-132 (1905 ed.)를 참조하라. 우리아 스미스가 쓴 책, The Prophecies of Daniel and the Revelation, rev. ed. of 1944pp. 506-517에서 이 예언에 대한 예언적 타이밍을 논하고 있다.
   
오토만 제국의 초기 역사와 터어키 세력의 몰락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William Miller, The Ottoman Empire and its successors, 1801-1927 (Cambridge, England: University Press, 1936); George G. S. L. Eversley, The Turkish Empire From 1288 to 1914 (London : T. Fisher Unwin, Ltd., 2d ed., 1923); Joseph von Hammer-Purgstall, Geschichte Des Osmannischen Reiches (Pesth: C. A. Hartleben, 2d ed., 1834-36), 4 vols.; Herbert A. Gibbons, Foundation of the Ottoman Empire, 1300-1403 (Oxford: University Press, 1916); Arnold J. Toynbee and Kenneth B. Kirkwood, Turkey (London, 1926)을 참조하라.

부록 **29,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함
   
평신도들에게 일반 대중의 말로된 성경이 배포되는 것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교회가 취하는 태도에 관하여는 Catholic Encyclopedia, art. “Bible”: also G. P. Fisher, The Reformation, ch. 15, Par. 16 (1873 ed., pp. 530-532); J. Cardinal Gibbons, The Faith of Our Fathers, ch. 8 (49th ed., 1897), pp. 98-117; John Dowling, History of Romanism, b. 7, ch. 2, sec. 14; and b. 9, ch. 3, secs. 24-27 (1871 ed., pp. 491-496, 621-625); L. F. Bungener, History of the Council of Trent, pp. 101-110 (2d edinburgh ed., 1853, translated by D. D. Scott); G. H. Putnam, Books and Their Makers During the Middle Ages, vol. 1, pt. 2, ch. 2, pars. 49, 54-56을 참조하라.
   
또한 William Muir, The Arrested Reformation (Morgan and Scott, 1912, pp. 37-43; Harold Grimm, The Reformation Era (Macmillan, 1954), p. 285; Index of Prohibited Books (Vatican Polyglot press, 1930), pp. IX, X; Timothy Hurley, A Commentary on the Present Index Legislation (New York: Benziger Brothers, 1908), p. 71; Translation of the Great Encyclical Letters of Leo XIII (New York: Benziger Brothers, 1903), p. 413을 참조하라.

부록 **30, 승천예복
   
재림신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승천을 위한 옷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재림을 전파하는 사업을 비난하고자 하던 자들이 조작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재빨리 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신중하게 조사해 본 결과 허망한 이야기임이 드러났다.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면 많은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증거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구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던 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저희가 만든 옷이 그 경우에 필요할 것이라고 상상할 만큼 성경의 교훈에 무식하지 아니하였다.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기에 필수적이요 유일한 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사야 6110절과 요한계시록 198절을 참조하라.
   
승천을 위한 옷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논박한 내용을 보려면, Francis D. Nichol, Midnight Cry (Washington, D. 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44), chs. 25-27, and Appendices H-J. See also LeRoy Edwin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Washington, D. 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54), vol. 4, pp. 822-826.

부록 **31, 예언의 연표
   
뉴욕 시립 대학의 히브리 및 동양 문학 교수인 조지 부시 박사는 윌리암 밀러에게 보낸 편지(the Advent Herald and Signs of the Times Reporter, Boston, March 6 and 13, 1844에 게재됨)에서 그의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중요한 승인의 뜻을 표하였다. 부시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귀하가 예언의 연표 연구에 많은 시간과 주의를 바쳐서 예언적 대기간이 시작하는 시기를 결정짓기 위하여 크게 수고한 것에 대하여 나는 귀하나 귀하의 동료들에게 무슨 이의(異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언서 가운데 나타난 이러한 기간이 실제로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들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아마 종국에는 완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각으로 이에 노력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허물할 것이 아닙니다 …예언적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귀하는 가장 건전한 주해의 지지를 받았으니 이에 대하여는 메데, 아이작 뉴톤 경, 커비, 스코트, 케이드, 기타의 무수한 고명한 인사들로 말미암아 확증된 바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 점에 관한 그대의 결론에 사실상 도달하였던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니엘과 요한이 기록한 주요한 기간이 현대의 세상에서 끝을 맺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명한 인사들과 동일한 견해를 주장하는 귀하를 이단이라고 책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논리가 될 것입니다.”“귀하의 연구분야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진리나 의무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내가 알기로 귀하의 잘못은 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면에 있다고 봅니다.”“귀하는 이 기간들이 마치는 때에 일어날 사건들의 성격을 전연 틀리게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이 귀하의 해석에 큰 지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LeRoy Edwin Froom,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Washington, D. 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50), vol. 1, chs. 1 and 2도 참조하라.

부록 **32, 삼중기별
    요한계시록 146, 7절은 첫째천사의 기별의 선포를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는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세째가 그 뒤를 따”랐다고 계속해서 말한다. 여기에 쓰인 “뒤를 따라”라는 말을 “함께 가다”, “따르다”, “동행하다”는 의미이다. Henry George Liddell and Robert Scott, Greek 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40), vol. 1, p. 52를 참조하라. 그것은 또한 “동반하he New”는 뜻이다. George Abbott-Smith, A Manual Greek Lexicon of t he NewTestament (Edinburgh: T. and T. Clark, 1950), page 17을 참조하라. 이 말은 마가복음 524절에 쓰인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은 또한 구속함을 입은 십사만 사천명에 대하여도 쓰여졌는데, 거기에는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14:4)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곳을 보아 여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곧 “같이 간다”, “함께 간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고린도전서 10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따르는”이라는 말은 동일한 헬라어에서 번역된 것이다. 그 말의 방주(傍註)에는 “그들과 함께 갔다”로 되어 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8, 9절의 사상이 단순히 둘째와 셋째 천사가 시간의 여유를 두고 따라갔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 갔다고 하는 뜻임을 알게 된다.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의 삼중 기별인 것이다. 그들은 그 일어나 순서에서만 셋이다.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그 기별들은 함께 가며 떨어지지 아니한다.

부록 **33, 로마 주교의 지상권(至上權)
   
로마 주교가 외람되게 주장하는 지상권에 대한 주요한 실례들을 알기 위해서는, Robert Francis Cardinal Bellarmine, Power of the Popes in Temporal Affairs (there is an English translation in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Henry Edward Cardinal Manning, The Temporal Power of the Vicar of Jesus Christ (London: Burns and Lambert, 2d ed., 1862); and James Cardinal Gibbons, Faith of Our Fathers (Baltimore: John Murphy Co., 110th ed., 1917), chs. 5, 9, 10 and 12를 참조하라. 프로테스탄트의 저자들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Trevor Gervase Jalland, The Church and the Papacy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944, a Bampton lecture); and Richard Frederick Littledale, Petrine Claims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899)를 참조하라. 페트린 이론의 초기 수세기의 자료들을 알기 위해서는, James T. Shotwell and Louise Ropes Loomis, The See of Pet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7)을 참조하라. 콘스탄티누스의 가짜 기증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Christopher B. Coleman, The Treatise of Lorenzo Valla on the Donation of Constantine (New York, 1914)를 참조하라.

부록 **34, 이디오피아 교회와 안식일
   
오히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디오피아의 콥트 교회는 제칠일 안식일을 지켰다. 이디오피아인들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주일 중 첫째날인 일요일을 지켰다. 이 날들은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일로 특징지워졌다. 그러나 제칠일 안식일의 준수는 현대의 이디오피아에서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디오피아의 종교일에 대한 목격담을 보기 위해서는, Pero Gomes de Teixeira, The Discovery of Abyssinia by the Portuguese in 1520 (Translated in English in London: British Museum, 1938), p. 79; father Francisco Alverez, Narrative of the Portuguese Embassy to Abyssinia During the Years 1520-1527, in the Records of the Hakluyt Society (London, 1881), vol. 64, pp. 22-49; Michael Russell, Nubia and Abyssinia (Quoting Father Lobo, Catholic missionary in Ethiopia in 1622 ): (New York: Harper & Brothers, 1837), pp. 226-229; S. Giacomo Baratti, Late Travels into the Remote Countries of Abyssinia (London: Benjamin Billingsley, 1670), pp. 134-137; Job Ludolphus, A New History for Ethiopia (London: S. Smith, 1682), pp. 234-357; Samuel Gobat, Journal of Three Years Residence in Abyssinia (New York: ed. Of 1850), pp. 55-58, 83-98을 참조하라. 이 문제를 다룬 다른 저서들을 보기 위해서는, Peter Heylyn, History of the Sabbath, 2d ed., 1636, vol. 2, pp. 198-200; Arthur P. Stanley, Lectures on the History of the Easter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 & Sons, 1882), lecture 1, par. 1; C. F. Rey, Romance of the Portuguese in Abyssinia (London: F. H. and G. Witherley, 1929), pp. 59, 253-29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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